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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려면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.
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,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오늘은 2025년 기준,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
✅ 통신판매업 신고란?
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, 모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.
✔️ 스마트스토어, 쿠팡, 11번가, 카카오스토어 등 모두 신고 필수
✔️ 미신고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
사업자등록 = 세무서
통신판매업 신고 = 구청
👉 반드시 둘 다 완료해야 스마트스토어 정식 판매 가능!
✅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물
구분 | 필요 서류 |
기본 | 사업자등록증 사본 |
신분 | 본인 신분증 (개인사업자) |
임대차 | 임대차계약서 (비상주 사무실도 가능) |
홈페이지 | 스마트스토어 주소 (URL) |
✔️ 준비서류는 관할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
✅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(2025년 기준)
1. 사업자등록 완료
-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
2. 스마트스토어 개설
-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입
- 상점명, 카테고리, 사업자등록번호 입력
3. 구청 통신판매업 신고
- 정부24 접속 →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
- 정부24 바로가기
4. 신고서 작성
- 상호, 대표자, 사업장 주소 입력
- 판매 홈페이지 URL: 스마트스토어 주소 기입
-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필수 (스마트스토어 자동 생성 가능)
5. 수수료 납부
- 대부분 온라인 카드 결제 가능
- 수수료: 보통 1~3만원 (지자체마다 상이)
6.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발급
- 발급 기간: 약 1~3일 (지역별 차이 있음)
- 승인 시 스마트스토어에 신고번호 등록
✅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후 해야 할 일
✔️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정보에 ‘통신판매업 신고번호’ 입력
✔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자 정보 노출 확인
✔️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점검
✅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불이익
항목 | 내용 |
과태료 | 최대 500만원 |
행정 제재 | 판매 중지, 사이트 강제 폐쇄 |
소비자 신고 | 민원 발생 시 불이익 가중 |
✅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, 실제로 스마트스토어 정산 보류 및 상품 판매 중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✅ 통신판매업 신고 시 주의사항
- 📌 사업장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함
- 📌 스마트스토어 URL 반드시 정확히 입력
- 📌 사업장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 일치해야 승인 가능
- 📌 비상주 사무실도 신고 가능 (대부분 승인 사례 있음)
✅ 요약: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
- 사업자등록 완료
- 스마트스토어 개설
- 정부24 또는 구청 방문 → 통신판매업 신고
- 수수료 납부 → 신고번호 발급
- 스마트스토어에 신고번호 입력 후 판매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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