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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 순위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다르게 적용됩니다. 아래에 두 유형의 청약 순위 기준 차이를 정리해 드릴게요.
🏠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 순위 차이
항목 | 국민주택 (LH 등 공공분양) | 민영주택 (대형 건설사 분양) |
공급 대상 | 전용면적 85㎡ 이하 공공주택 | 대형건설사 일반 분양 아파트 등 |
청약 순위 기준 | 가입 기간 + 납입 횟수 중심 | 가점제 vs 추첨제 혼합 |
1순위 조건 |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+ 24회 이상 납입 + 무주택 세대주 |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+ 예치금 기준 충족 + 무주택 세대주 |
가점제 적용 여부 | 적용 안 됨 (가점제 없음) | 적용됨 (가점제 84㎡ 이하: 100% 적용 / 그 외 추첨 혼합) |
우선 공급 기준 | 다자녀, 신혼부부,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많음 | 특별공급은 있으나 비중 작음 |
지역 제한 | 해당 지역 우선, 이후 기타 지역 |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있음 |
🎯 1순위 청약 자격 요약
✅ 국민주택 1순위
- 가입 2년 이상 + 매월 24회 이상 납입
- 무주택 세대주
- 지역 요건 충족 (해당 시·군 1년 이상 거주 등)
✅ 민영주택 1순위
- 가입 2년 이상
-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
- 무주택 세대주 (또는 세대원, 지역에 따라 차이 있음)
🎯 청약 가점제 (민영주택에만 해당)
- 총 84점 만점
- 항목별 배점:
- 무주택 기간 (최대 32점)
- 부양가족 수 (최대 35점)
- 청약통장 가입 기간 (최대 17점)
예: 무주택 기간 15년 + 부양가족 3명 + 청약통장 10년 가입 = 약 60점대 가능
📌 마무리 TIP
- 국민주택은 가입 기간, 납입 횟수만 잘 관리하면 1순위가 되기 쉬움 → 특별공급 중심
- 민영주택은 1순위 돼도 가점 경쟁 치열, 점수 전략 중요
- 청약홈(https://www.applyhome.co.kr/)에서 본인의 가점 계산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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